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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답=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과실 비율은 100:0, 50:50, 0:100 등 대부분 3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향'입니다. 흔히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하듯이, 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있어 중요한 것 또한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간혹 한인들 가운데 상대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며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속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좌회전하던 차에 과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비보호)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거의 무조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같은 곳에서 러시아워 때 발생하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첫 두 개 차선의 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했는데 마지막 3차선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급하게 지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잘못은 여전히 좌회전하던 차에 있습니다. 먼저 가라고 양보해 준 두 사람을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파란 불이나 노란 불이 아닌 빨간 불로 바뀐 직후에 좌회전할 때인데 증인이나 블랙박스처럼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4거리이지만 2개 방향에 스톱 사인이 있는 "Two Way Stop"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스톱 사인에서 막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우리 손님 가운데 LA 남쪽에서 웨스턴 애버뉴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스톱 사인이 있는 106가에서 진입한 차를 친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직진하던 차량이 진입하던 차의 옆을 치었지만, 과실은 분명 진입하던 차에 있습니다.     끝으로 앞차의 뒤를 받는 추돌사고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앞차가 후진할 때 ▶앞차가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앞차의 제동 등에 결함에 있을 때 등으로 이때는 앞차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과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운행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 www.alexchalaw.com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좌회전 차량 사실 교통사고 직진 차량

2024-02-20

‘좌회전 신호등’ 설치 3년째 무산

LA한인타운 올림픽과 노먼디의 ‘좌회전’ 신호 설치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던 4세 알레사가 건널목을 건너던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지 어느덧 3년.     사고 다발 구역으로 알려진 올림픽 불러바드와 노먼디 애비뉴를 두고 LA교통국(LADOT)은 “신호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알레사의 사망 이후 수많은 단체와 주민들이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를 설치할 것을 LADOT에 건의했다.   지난 2020년 1월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 조사를 마친 당국은 교차로 모든 방면에 좌회전 신호가 설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당국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업그레이드된 신호를 설계하고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30개월도 더 넘은 지금, 이곳에는 여전히 좌회전 신호가 없다.   이와 관련, 지역 매체 ‘LA이스트(LAist)’는 21일 거액의 신호등 설치 비용과 담당 지역구 시의원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매체는 LADOT 콜린 스웨니 대변인을 “기존의 신호등에서 하나의 신호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15만 달러며, 추가 방향당 5만 달러가 든다”고 전했다.     또 LADOT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조사하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구 담당 시의원의 몫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10지구는 헤더 허트 대행 체제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다.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제이미 펜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시의원을 시의회 미팅에 보내지 못했다”며 “지역민을 대표하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올림픽 좌회전 좌회전 신호 좌회전 차량 신호 설치

2022-10-21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답=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실 비율은 100:0 50:50 0:100 등 대부분 3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향'입니다. 간혹 한인들 가운데 상대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며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속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좌회전하던 차에 과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거의 무조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같은 곳에서 러시아워 때 발생하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첫 두 개 차선의 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했는데 마지막 3차선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급하게 지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잘못은 여전히 좌회전하던 차에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파란불이나 노란불이 아닌 빨간불로 바뀐 직후에 좌회전할 때인데 증인이나 블랙박스처럼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거리이지만 2개 방향에 스탑사인이 있는 "Two Way Stop"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스탑사인에서 막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앞차의 뒤를 받는 추돌사고(Rear-end collision)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앞차가 후진할 때 앞차가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앞차의 제동등(brake lamp)에 결함에 있을 때 등으로 이때는 앞차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사실 교통사고 좌회전 차량 직진 차량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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